건강

독감 증상 격리 열 전염 의무 학교

AI천재 2023. 10. 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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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증상 격리 열 전염 의무 학교

 

 

 

가을이면  일명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합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행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력이 강하고 합병증도 심합니다. 

 

 

노인이나 영유아,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독감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확진자의 경우 주의해야합니다. 

 

 

 

 

1.독감증상


독감은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고열: 38도 Celsius (100.4도 Fahrenheit) 이상의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몸살: 근육 통증이나 관절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 갑작스럽게 피로하거나 기운이 없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기침: 건조하거나 가래가 있는 기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후통: 목의 통증이나 따가운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콧물: 비염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한: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나 오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토나 설사와 같은 위장 장애,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감 증상은 일반적으로 급격하게 시작되고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독감 예방을 위해 매년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독감 격리

질병 관리청에 의하면 독감 진단을 받으면 열이 떨어지고 나서 최소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열이 있는 경우 여전히 독감바이러스를 다른사람에게 전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는 되도록 이면 열이나고 나서 24시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발병후 5~7일 정도는 감염력이 있기때문에 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출석 인정방법

  • 등교중지 기간은 처방약인 타미플루 5일을 다 먹은 후 해열제 없이 정산 체온을 회복하는 날까지입니다.
  •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결석 처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진료확인서와 의사소견서에 경우 정확한 질병의 이름이 적혀져있어야 인정이 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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